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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여친 거짓말에 속아 남성 때려 숨지게 한 20대 2심도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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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는 1심서 징역 7년…항소심은 내달 2일 선고

연합뉴스

[제작 정연주, 최자윤]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여자친구의 거짓말에 속아 다른 남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양진수 배정현 부장판사)는 27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24)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을 볼 때, 죄질과 결과가 중대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인다"며 1심 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가평의 한 모텔에서 B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여자친구와 모텔에 함께 투숙했는데, 여자친구와 인터넷에서 친분을 쌓은 사이인 남성 B씨도 같은 모텔에 머물렀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A씨에게 여자친구가 "B씨가 나를 납치하려 한다"는 등의 거짓말을 했고, 이에 속은 A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폭행에 가담한 여자친구 역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여자친구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가 단독 범행을 한 것처럼 거짓 진술을 하기도 했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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