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6 (목)

동거도 결혼도 아닌…`법 밖의 가족` 이야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매일경제

"섹스하는 사이만 같이 살 수 있나요?" 아무런 법적 권리가 없는 동거, 그리고 높은 장벽의 혼인. 이 두 가지 선택지면 충분할까? 원하는 사람과 행복한 삶을 꾸릴 권리를 꼭 혈연이나 결혼으로 보증받아야 할까?

외로움이 새 사회적 질병으로 떠오른 시대, 국회 보좌관으로 일하며 국내 최초로 '생활동반자법' 명칭을 만들고 입법 내용을 제안했던 저자가 한계점에 이른 '정상 가족'의 대안으로 생활동반자 관계를 소개한다.

이 책을 쓰기 전 저자는 1인 가구, '법 밖의 가족' 당사자를 만났다. 여든인 노인 커플은 자녀들이 장성한 이후에 만나 십 수년을 함께 살았지만 상속과 연관된 가족관계가 복잡해지는 것을 염려해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나와 자립한 커플도 1인 가구로서 복지 혜택과 부부로서 복지 혜택을 고민하면서 혼인신고를 해야 할지 고민만 하고 있었다. '누구와 사는가' '누구와 살고 싶은가'를 둘러싼 사연은 다양하고 결코 혼인과 혈연만으로 묶일 수 없다.

저자는 생활동반자법을 기반으로 함께 사는 가구가 늘어나면 정부도 예산을 아낄 수 있음을 논증한다. 우리 사회의 돌봄 공백을 메울 대안을 제시하며 조금은 '덜 외로운' 미래를 상상하는 제안이 담긴 책이다.

[김슬기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