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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조국 측근' 황희석 "윤석열 장모 불구속 맹탕…다시 수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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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당 비례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 "사기죄를 빼고 기소"

"일반 피의자는 사기금액 3000만 원만 넘어도 구속"

뉴스1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경선 참가자 공개 기자회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3.2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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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열린민주당 비례후보인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이 27일 논평을 내고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에 대한 불구속기소는 맹탕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황 전 국장은 조국 법무부장관 측근으로, 21대 국회에 입성해 검찰개혁에 집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의정부지검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윤 총장의 장모 최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최씨의 딸이자 윤 총장의 아내 김건희씨(48)도 '공모 혐의'로 고발 당했지만, 검찰은 "모녀가 공모해 잔고증명서 4장을 위조했다는 증거가 없었다"면서 각하했다.

이에대해 황 후보는 "350억 원대의 잔고가 있다고 잔고증명서를 위조해 돈을 빌려 수십억 원의 재산을 편취한 의혹을 받는 데도 검찰은 사기죄를 빼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반 피의자는 사기금액이 3000만 원만 넘어도 구속되는 경우가 허다한데, 수십억 원의 사기 금액에도 검찰은 구속영장조차 청구하지 않았다"고 날을 세웠다.

검찰이 고의로 봐주기성 기소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황 전 국장은 "피의자가 검찰총장의 장모라는 점 때문에 수사와 기소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그대로 현실이 됐다"며 "봐줬다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시 수사하고 다시 기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seei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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