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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싱하이밍 中 대사 "중·한 왕래 계속…경제인·기술 교류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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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사전 협의 없이 외국인 입국 금지…외교부, 대사 초치해 항의

주중 공관들에 우리 국민 현황과 입국 금지 영향 분석 지시

뉴스1

중국 정부의 사전 협의 없는 외국인 입국 금지 통보에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가 27일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청사로 초치되고 있다.2020.3.2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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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가 27일 중국의 외국인 입국 금지 조치와 관련해 "중한 간 왕래는 계속되고 있다"며 "주한공관 등에서 경제인과 과학기술교류 등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싱 대사는 이날 오후 5시쯤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대사관과 부산·제주·광주 총영사관에서 비자를 신청할 수 있고, 계속 도와드리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도 이 난국을 극복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세상에 없어지도록 한국과 협력하고 싶다"며 "이 난국을 극복하면 모든 게 정상화 될 것이고, 한중 간 교류도 긴밀해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김건 외교부 차관보는 이날 중국인의 외국인 입국 금지 조치가 사전 협의 없이 이뤄진 데 대해 항의하기 위해 싱 대사를 초치했다.

앞서 외교부 고위 당국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중국 측 조치에 대해 "전날 갑작스러운 발표가 있었고, 사전 통보를 받지 못한 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외교부는 중국내 공관들에 우리 국민 현황과 입국 금지 조치에 따른 예상 영향을 분석해서 보고하도록 지시한 상황이다.

중국 외교부와 이민관리국은 전날 "기존에 유효한 비자와 거류허가를 가진 외국인은 추후 통지가 있을때까지 입국이 일시적으로 금지된다"며 사실상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했다.

다른 국가로 출국하는 외국 환승객에 대해 중국 도시별로 24~144시간 무비자 체류를 허용하던 제도도 중단된다. 중국 외교부는 외교·공무 비자와 항공사 승무원 등에 발급하는 비자 등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minss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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