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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기소…윤 총장 부인은 '증거없음 각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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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 변호인 "최씨는 피해자…제3자 진정서에 기소는 이례적"

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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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스1) 이상휼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74)가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의 딸이자 윤 총장의 아내 김건희씨(48)도 '공모 혐의'로 고발 당했지만, 검찰은 "모녀가 공모해 잔고증명서 4장을 위조했다는 증거가 없었다"면서 각하했다.

최씨는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땅을 신탁사로부터 매입하는 과정에서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지 못해 계약금을 떼일 처지에 몰리자, 계약금 반환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300억원대의 통장잔고증명서를 위조해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정부지검은 27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윤 총장의 장모 최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공범 안모씨와 통장잔고증명서를 위조하기로 공모하고 2013년 4월부터 같은해 10월까지 총 4장의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다. 이들은 2013년 4월1일 100억원, 6월24일 71억원, 8월2일 38억원, 10월11일 138억원 등으로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같은해 8월 안씨와 함께 성남시 도천동 땅을 모 신탁으로부터 매입하는 과정에서 위조된 잔고증명서(4월1일자 100억원)를 제출한 혐의(위조사문서행사)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최씨와 안씨는 같은해 10월 매수한 도천동 땅을 안씨의 사위 등의 명의로 등기한 혐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도 있다.

검찰은 최씨가 안씨와 통장증명서 4장을 위조했다고 판단했지만, 위조증명서 행사는 1장(4월1일자 100억원)만 제출하고 등기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사건 처리가 지연된 이유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7년 전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관련자들의 기억이 불명확해서 실체 규명에 어려움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진정인 노덕봉씨가 수차례 진정한 것이 이번 수사착수 계기가 됐지만, 노씨가 각종 민·형사 분쟁을 진행하고 있어 수사에 신중을 기했고, 결과적으로 독립적으로 수사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검찰은 노씨에 대해 "양주시 소재 납골당 사업 관련 다수의 민·형사 분쟁을 하던 중 본인의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절차상 이의를 제기하는 진정을 냈으며, 노씨는 본인과 이해관계가 없는 윤 총장 장모의 사문서위조·행사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씨의 변호를 맡은 이상중 법무법인 원 변호사는 "최씨는 수십억 사기 피해자다. 사기 행각을 벌인 안씨는 사기죄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 2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고, 유가증권변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추가로 선고 받았다"면서 "관련 민사소송에서 최씨가 승소했지만 원금조차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최씨는 피해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안씨의 말에 속아 잔고증명서를 만들어줬다. 2015년 안씨를 사기로 고소한 사건 수사과정에서도 문건이 허위임을 인정하고 '잘못한 부분은 처벌받겠다'는 의사를 이미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이번에 법무부에 진정서를 접수한 노씨는 잔고증명서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다. 피해를 입은 것도 아닌 제3자가 진정서를 낸 사건에서 내 의뢰인(최씨)이 입건돼 기소되는 것 자체가 극히 이례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찰을 인정하고 검찰 수사 과정에서 모두 사실대로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사건의 진정인인 노씨는 2014년부터 수년간 양주경찰서 경찰발전위원으로 활동했으며, 2015년부터 양주시의 한 추모공원 운영권 문제로 지역사회에서 분쟁을 벌이자 경찰발전위원직에서 해촉됐다. 이후 노씨는 이 납골당 사업 관련 각종 송사를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던 중 노씨는 지난해 9월 검찰개혁위원회에 최씨 측근 등을 수사해달라는 진정서를 냈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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