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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순천 한양수자인 높은 분양가 초대박…공원특례법 ‘특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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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토지 수용 시 전매제한이나 분양가상한제 적용돼야 ‘주장’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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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형권 기자] 전남 순천시 용당동 175번지 일원에 건축 예정인 ‘한양 수자인’ 분양 경쟁률이 최고 47.9:1까지 치솟으며 순천시 사상 최고 청약 접수를 기록했다.


이러한 기록에 대해 실수요자뿐만이 아니라 일부 분양권 전매를 노리는 투기세력이 개입한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27일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관계자에 따르면 순천 한양수자인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특례법이라고 한다)의 적용으로 순천에서 첫 번째로 분양 공급하는 아파트단지다.


하지만 분양가격을 살펴보면 79A(31평형) 타입 경우 평당가액이 1070만 원대로 순천 아파트 공급 사상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다(도심제외). 또 84A(31평형)는 1020만 원대로 평형수가 낮을수록 분양가를 높게 책정했다는 문제도 나오고 있다.


공원특례법에 따르면 전체 공원 부지의 30% 이내에서 아파트를 건축할 수가 있으며, 공원 조성 사업은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조성에 필요한 토지는 사업자가 수용할 수가 있어 토지소유자는 불리하고 사업자에게만 유리한 토지 매입방식이다.


또 토지수용의 시점이 ‘특혜’로 거론되는데 토지가 ‘공원’으로 묶여있는 상태에서 사업자와 토지수용 협의를 해야 하는 대목이 ‘특혜’라는 주장이 그동안 부동산 전문가들과 토지소유자들에게서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이다.


사업부지가 ‘공원’으로 묶인 상태로 토지수용 보상기준인 감정가격을 평가받는 것과 자연녹지 등으로 개발이 가능한 상태에서 감정평가를 받는다면 상당한 금액이 차이가 난다는 주장이다. 해당 사업부지가 약 30만㎡에 해당하는 만큼 계산하기 어려운 엄청난 차액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한양수자인의 높은 분양가격은 ‘분양가심사'의 제외 대상으로 건설사가 분양가를 책정하는 것이 원칙이다”며 “건설업체에 분양가를 최대한 낮추려 노력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


시민 A씨는 “시민의 토지를 수용해 건설하는 아파트의 분양가격이 높게 책정된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며 “시민의 토지를 수용해 사업을 할 경우 전매제한이나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순천시는 공원특례법 적용한 아파트 공급 사업이 전체 3곳으로 앞으로 2곳이 더 남아 있다. 아파트 분양가의 경우 사업시행자의 양심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심의 당시부터 사업자와 협의나 조건 수용 시 사업인가를 내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호남취재본부 이형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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