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잠적한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이 지난해 10월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IFC에서 최근 6200억원 규모의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브리핑 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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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핵심 혐의자인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의 도피를 도운 조력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7일 서울남부지검은 범인도피죄 혐의로 성모씨와 한모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성씨와 한씨는 지난해 11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잠적한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의 도피를 도와준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검찰은 이 전 부사장이 리드 횡령건에 연루된 정황을 포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이 전 부사장은 심사에 나타나지 않고 잠적해 국내 수배가 내려진 상황이었다.
이 전 부사장은 현재 출국금지 상태이나 4개월 넘게 잠적하면서 해외 도피설이 나오는 등 아직까지 그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이에 검찰은 전날인 26일 이 전 부사장에 대한 인터폴 적색 수배를 요청하기도 했다.
결국 검찰은 이 전 부사장을 도운 혐의를 받는 조력자 2명을 포착해 26일 오전 9시쯤 체포,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아직까지 이 전 부사장의 신병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검찰이 라임 사건과 관련 강제로 신병을 확보한 건 전날 임모 전 신한금융투자 PBS(프라임브로커리지) 본부장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정한결 기자 han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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