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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원산지·유통기한 속여 사용한 부산 노인요양시설 13개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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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국내산으로 표기해 적발된 칠레산 돼지고기.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종효 기자]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취약계층 급식소 13개소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13개소는 모두 노인요양시설로, 유형별로 원산지 거짓 표시 4개소, 유통기한 경과 식자재 사용 2개소, 방충·방서시설 미운영 및 비위생적 관리 7개소 등이다.


앞서 부산시는 감염병과 식중독에 취약한 노인요양시설과 어린이 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집단급식소 등 230개소를 대상으로 지난달부터 기획 수사를 벌여왔다.


점검 사항은 농·축·수산물 등 급식소 식자재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행위와 고의로 원산지표시를 손상·변경하는 행위, 표시사항 미표시 식자재와 유통기한이 지나간 식자재 사용 여부 등이었다.


수사 결과, A요양병원은 중국산 수입 오리훈제 고기를 조리해 환자들에게 제공하면서 요양병원 내 원산지 표시판에는 국내산 오리훈제로 거짓 표시하다 적발됐다. 외부 오염원을 차단하기 위한 방충망이나 발판 소독조 같은 시설도 운영하지 않아 지적을 받았다.


B요양병원에서는 칠레산 돼지고기를 식자재로 사용하면서 식단표와 원산지 표시판에는 국내산을 사용하는 것으로 표기했다. 이 병원의 냉장고에 칠레산 돼지고기 13㎏이 보관돼 있었다.


C요양병원도 환자들에게 제공하는 식단표에는 국내산 쇠고기와 미국산 쇠고기를 섞어서 사용하는 것처럼 표시해 놓고 실제로는 미국산 쇠고기만을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거래명세를 확인한 결과, 지난해 1월부터 국내산 쇠고기는 한 번도 산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D요양병원에서는 수입산 낙지의 원산지를 속였고, E요양병원은 유통기한이 지난 어묵을 식자재로 사용하려고 보관하다 적발됐다. F요양병원도 유통기한이 지난 돼지고기 3.5㎏을 보관해 오다 적발됐다.


이외에도 조리 종사자들이 집에서 가져온 반찬 등을 환자가 먹는 식재료와 함께 보관하다가 적발되는 등 위생 상태가 불량한 노인 요양병원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속인 4개소에 대해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이하의 벌금)하고,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식자재로 사용한 업소는 해당 구·군에 통보해 과태료(과태료 100만원)를 부과할 예정이다. 위반사항이 가벼운 7개소에 대해서는 현장 시정조치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감염병이나 식중독에 취약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집단급식소는 식자재 관리에 더욱 철저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해서 수사해 취약계층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종효 기자 kjh05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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