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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후보 3명 중 1명 전과자…음주운전에 특수절도까지 - 경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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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당 정한석 후보 전과 5건

연합뉴스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대구=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21대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등록한 경북 후보자 60명 가운데 20명(33.3%)이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명 가운데 전과가 1건인 후보가 11명으로 가장 많고 전과 2건 7명, 전과 5건·전과 3건 각 1명이다.

고령·성주·칠곡 국가혁명배당금당 정한석 후보가 5건의 전과를 기록했다.

그는 1980년 특수절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1998년 절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밖에 도로교통법 위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도로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다.

인권 변호사로 알려진 경주 정의당 권영국 후보는 전과 3건이 있다.

1989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징역 1년 6월, 1991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징역 2년, 2016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포항 북구 더불어민주당 오중기 후보는 1990년 국가보안법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7년 정당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선거구 정의당 박창호 후보는 1990년 공무집행방해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1996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선거구 국가혁명배당금당 박건우 후보는 상표법 위반과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위반으로 각각 벌금형을 받았다.

김천 무소속 이상영 후보는 2005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 2006년 주거침입과 재물손괴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구미갑 미래통합당 구자근 후보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2건의 전과가 있다.

구미을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후보는 1987년 국가보안법위반 등으로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 2018년 사기와 지방재정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고령·성주·칠곡 더불어민주당 장세호 후보는 2010년 공직선거법 위반, 2015년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각각 150만원과 100만원 벌금형을 받았다.

전과 중에는 음주운전을 비롯한 도로교통법 위반이 많았다.

포항 남·울릉 민중당 박승억 후보는 2010년 음주운전으로 100만원, 경주 더불어민주당 정다운 후보는 2011년 음주운전으로 150만원 벌금형을 받았다.

안동·예천 미래통합당 김형동 후보는 2009년 음주운전으로, 구미을 무소속 김봉교 후보는 2011년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상주·문경 미래통합당 임이자 후보는 1996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100만원 벌금형을 받았다.

경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김덕현 후보는 2000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원을 냈다.

선거법 위반도 많았다.

포항 남구·울릉 더불어민주당 허대만 후보는 2002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원, 안동·예천 무소속 권택기 후보는 2000년 같은 죄명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경주 무소속 김일윤 후보는 2008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군위·의성·청송·영덕 국가혁명배당금당 이광희 후보는 2007년 존속 상해와 존속 폭행으로 300만원 벌금형을 받았다.

영천·청도 무소속 김진호 후보는 2004년 사문서 위조 등으로 400만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sds1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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