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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집단 성폭행 실형' 최종훈, 불법 촬영도 유죄…집행유예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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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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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가수 등과 집단 성폭행에 가담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가수 최종훈이 불법 촬영 등 혐의로 또다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오늘(27일) 불법 촬영과 뇌물공여 의사표시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8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최씨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최씨는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해 정보통신망을 통해 빠르고 손쉽게 전파했다"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공무원에게 적극적으로 금품을 주려는 의사를 표시해 음주운전 단속의 공정성과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기도 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최씨가 반성하고 있고 관련 사건의 형사처벌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원종진 기자(be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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