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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수)

'라임 사태' 연루 신한금투 전 임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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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한결 기자]

머니투데이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긴급 체포된 신한금융투자 전 본부장 임모씨가 27일 오후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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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이 리드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투자자문사를 차려 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신한금융투자 전 임원이 구속됐다.

27일 박원규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및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임모 전 신한금투 PBS(프라임브로커리지)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염려가 있는 가운데 사안이 매우 엄중하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본부장은 신한금투가 라임자산운용과 함께 리드에 투자를 해주고 그 대가로 리드로부터 1억65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임 전 본부장은 이 과정에서 따로 부티크(투자자문사)를 차린 것으로 알려졌다.

라임은 2017~2018년 세 차례에 걸쳐 총 644억 원을 리드에 투자했다. 그러나 투자액 상당수는 리드에서 쓰이지 않았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박모 전 리드 부회장 주도 아래 사채 대금을 갚는데 쓰이거나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의 회사로 흘러들어갔다.

검찰은 라임이 리드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임 전 본부장이 부티크를 내세워 투자자문 명목으로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임 전 본부장은 펀드 가입자들에게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직접 투자하는 상품인 것처럼 속여 480억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이에 라임 사태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 일부는 임 전 본부장을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금융감독원도 임 전 본부장과 이 전 라임 부사장을 사기와 배임 혐의로 검찰에 통보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25일 임 전 본부장을 오전 10시쯤 체포, 2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임 전 본부장은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했지만 취재진의 질문에는 침묵을 지켰다.

검찰이 라임 사건과 관련해 강제로 신병을 확보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이날 또 핵심 혐의자인 이 전 부사장의 도피를 도운 조력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아직까지 이 전 부사장의 신병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 전 부사장에 대해서는 현재 인터폴 적색 수배가 내려진 상태다.

정한결 기자 han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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