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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조주빈 주말소환 없다, 왜?…"기록 1만2000쪽, 법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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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이틀 연속 소환조사…주말엔 구치소

혐의 12개·기록 1만2000쪽…검찰, 집중 분석

범죄단체 조직 성립 여부 등 법리검토 초점

뉴시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박사방' 조주빈씨가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0.03.25.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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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나운채 기자 =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찍고, 이를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에 대해 검찰이 주말 추가 소환 없이 기록 검토 및 법리 검토를 진행하기로 했다. 기록이 방대하고 적용 혐의가 많은 만큼 본격적인 조사에 앞서 만반의 준비를 하는 모양새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태스크포스)'는 지난 26일과 27일 연일에 걸쳐 조주빈을 조사한 내용을 분석할 예정이다. 이날 조주빈은 소환되지 않고, 구치소에서 대기한다.

검찰은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이뤄진 성착취 동영상 제작·유포, 그룹방 개설 경위와 내역 등 조주빈을 상대로 조사한 내용을 분석할 계획이다.

경찰이 조주빈을 송치하며 보낸 수사기록이 별책 포함 38권, 약 1만2000쪽 분량인 만큼 주말에는 분석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조주빈에 대해 적용한 혐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아청법 위반(유사성행위) ▲아청법 위반(강간)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강요 ▲강요미수 ▲협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살인음모 ▲사기 등 12개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조주빈과 박사방 일당에 대해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 가능 여부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범죄단체 조직죄는 공동의 범죄 목적으로 지휘·통솔 등 체계를 갖춰 역할 분담 등 조직적으로 범행을 하는 단체·집단을 조직했거나 가입·활동을 했을 경우 성립된다.

박사방 참여자들이 조주빈의 성폭행 및 사기 등 범행에 직접적으로 가담했는지, 이에 따라 범죄단체 조직죄 의율이 가능한지 등이 향후 검찰 수사에 쟁점이 될 전망이다.

혐의가 많고, 수사기록 또한 방대함에 따라 검찰은 조주빈의 구속 기간 내 강도 높은 조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아울러 조주빈의 공범 및 그룹방 참여자 등과 관련해서는 경찰과 협의하며 법리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주빈의 거래 방법으로 알려진 가상화폐 등의 몰수 및 추징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이 사건의 경우 검찰 인지 사건이 아니고 기록이 방대한 만큼, 검사들이 아직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지도 못했을 것 같다. 송치 직후 이뤄진 조사 기간에는 기본적인 사실들만 확인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기록 검토가 돼야 법리 검토도 가능한 만큼, 본격적인 조사에 앞서 주말 동안 기록을 살피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a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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