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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헬스TALK] 코로나 실내소독에 70% 알코올·가정용 락스 희석액 사용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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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스 섞은 물로 천에 묻혀 집안 내부 손잡이 등 표면을 닦으세요. 허공에 분사하는 방법은 효과가 없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유발하는 바이러스가 플라스틱이나 스테인리스강 철제 물체 표면에서 3일 이상 생존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가운데, 집안 내부 등 실내 소독의 올바른 방법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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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광화문역에서 방역요원들이 소독 작업을 하고 있다. 집안에서 실내 소독을 할 경우, 소독제와 물을 희석한 뒤 천에 묻혀 닦아내는 방식이 가장 좋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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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소독제를 사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소독 용액을 천에 묻혀 닦는 방식이다. 분무기를 이용해 허공에 분사하는 방식의 경우, 감염원의 에어로졸 발생, 흡입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권장하지 않는다. 에어로졸(aerosol)이란 직경이 대략 0.001~ 100㎛인 미세한 고체 또는 액체 방울이 기체에 떠다니는 것을 의미한다.

청소와 소독을 할 때도 순서가 있다. ①침대와 시트, 일회용 커튼 제거 ②가구 및 손잡이 표면 소독 ③창문, 창틀 소독 ④침대 및 매트리스 소독 ⑤바닥 소독 ⑥침대 시트, 커튼 등을 새 것으로 교체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한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코로나19에 소독 효과를 보이는 소독성분은 일명 가정용 락스로 불리는 차아염소산나트륨, 알코올 70%, 제4급 암모늄화합물, 과산화물, 페놀 화합물 등이다.

지난 25일 환경부가 공개한 자가소독용 살균제 204종 중 142종은 염소 화합물(차아염소산나트륨, 차아염소산칼슘, 차아염소산 등)을 함유한 제품이었다. 차아염소산나트륨은 쉽게 말해 가정에서 자주 사용하는 곰팡이제거제, 락스 등에 주로 쓰이는 물질이다. 즉 이 제품을 물에 희석해 소독용으로 사용하면 된다는 의미다.

질본 관계자는 "암모니아 또는 서로 다른 소독제 여러 개를 섞지 말고 소독 직전에 물에만 희석해서 용액을 준비한 뒤 일회용 천에 소독제를 분무해 적신 후 물체 표면을 닦아내는 것이 좋다"고 했다. 또한 "시간이 지나면 소독 효과가 감소할 수 있으므로 필요한 만큼만 희석해서 바로 사용하고 잔량은 보관하지 말고 폐기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가정용 락스의 경우 일반적으로 5% 안팎의 차아염소산나트륨을 함유하고 있어, 빈 생수통(500 이상)에 10mL의 원액을 붓고, 찬물을 500mL까지 채우고 섞으면 소독 효과가 있는 0.1%(1000ppm) 용액을 만들 수 있다. 권장 농도(0.05~1%)보다 더 낮은 농도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소독제를 긴 시간 접촉시키는 게 좋다. 혈액 오염이 있는 경우에는 1.0%의 고농도 용액으로 소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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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락스 등에 있는 차아염소산나트륨 희석액 만드는 법./질병관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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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사용 직전에 찬물에 희석해야 하며, 피부·눈·호흡기를 보호하기 위한 일회용 장갑, 보건용 마스크(KF94 동급 마스크) 등 보호 장비를 갖추고 약 10분 동안 소독 등을 하는 것이 좋다. 청소나 소독 전, 후로 환기를 위해 30분 이상 창문을 열어두는 것이 좋다.

특히 문 손잡이, 스위치 등을 소독할 때는 소독제를 묻힌 뒤 10분 이상 그대로 두고 깨끗한 물에 적신 헝겊으로 다시 닦는 방식으로 소독해야한다. 만약 이 표면이 금속이라면 차아염소산나트륨 희석액 사용이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알코올(70% 이상 함유)을 사용해 닦아내면 된다. 문 손잡이, 팔걸이, 등받이, 책상, 조명 조절 장치, 키보드, 스위치, 블라인드 등 사람의 손길이 많이 닿는 곳은 필수로 소독해야한다.

화장실의 경우도 변기를 포함해 손길이 닿는 화장실 표면을 소독제로 닦아야한다. 식기, 음료수 잔, 컵, 식기류 등 가정용품은 가족 사이에도 공유하지 말고 개인별로 사용하며 사용 후 세정제와 온수로 철저히 세척해야한다.

환경부는 코로나19 살균‧소독제의 허위‧과장 광고와 오남용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환경부에 신고하거나 승인을 받은 살균‧소독제 285종의 제품목록과 가정에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 등을 다룬 세부지침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소독 효과가 있는 살균‧소독제 285종은 환경부의 승인을 받은 전문방역자용 감염병 예방용 소독제 81종과 안전기준 적합확인을 받은 자가소독용 살균제 204종으로 구성됐다. 제품 목록 등 상세한 내용은 초록누리와 질병관리본부 누리집(www.cd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자가소독용 살균제 204종은 물체표면 또는 가정집을 대상으로 소독하는 제품이다. 일반소독용 제품이 97개로 가장 많고, 화장실용(19개), 섬유세탁용(7개), 주방용(4개), 기타용(77개) 등이다.

전효진 기자(oliv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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