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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5 (토)

출소 18일 만에 차량·식당 대상 절도 행각…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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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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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절도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18일 만에 다시 절도 행각을 일삼은 혐의로 30대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5)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4일 오전 1시께 울산의 한 도로변에 주차된 승용차 유리를 깨고 차 안에 있던 동전 3천원을 훔쳤다.

그는 올해 1월 3일 새벽에는 출입문이나 방범창을 파손하는 수법으로 울산 남구 식당 3곳에 잇따라 침입해 현금을 훔치는 등 총 20차례에 걸쳐 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5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유사한 수법으로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면서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아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한 달 사이에 저지른 범행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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