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1 (수)

미래통합당 경남도당, "제2의 울산부정선거 시도하면 용납안한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석동재 기자(035sdj@naver.com)]
프레시안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프레시안

▲미래통합당 경남도당이 4.15총선을 대비한 부정선거감시단을 발족했다. ⓒ미래통합당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미래통합당 경남도당 선거대책본부는 27일 도당 사무실에서 부정선거대응본부를 발족했다.

부정선거대응본부 관계자들은 관권선거와 금권선거 등 불법·부정선거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기로 했다.

전국 각지에서 미래통합당 후보에 대한 불법선거방해와 선거공작이 자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출범한 경남도당 부정선거대응본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어용단체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강력하게 묻는 등 엄정한 법적 대응을 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관권선거와 금품 살포·매수 행위, 허위사실 유포·명예훼손, 후보자 비방 등 부정·불법선거 운동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청와대의 울산부정선거 개입의혹과 같은 공작선거 대처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또한 경찰과 검찰, 선관위, 지방자치단체들의 노골적인 여당 편들기와 관권선거를 철저히 감시해 민의가 왜곡되지 않도록 하자는데 뜻을 모았다.

뿐만 아니라 단체장과 구청장들이 공무원으로서 지위와 직무 등으로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철저한 감시를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경남도당 부정선거대응본부는 석종근 선거행정사가 본부장으로, 곽민혁(경남도당 청년위원장), 안성일(변호사), 김만겸(경남도당 조직팀장)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아울러 시‧군별 및 읍면동별로 각 선거구 자체적으로 부정선거대응팀을 대대적으로 구성하여 도당대응본부와 유기적으로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공직선거법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에는 ①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석동재 기자(035sdj@naver.com)]

- Copyrights ©PRESSia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