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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해수부, '수중레저 안전관리규정'→'시행규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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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국제뉴스) 김영명 기자 = 해양수산부는 "스킨스쿠버 등 수중레저활동을 더욱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중레저 안전관리규정'을 제정하고,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매년 수중레저인구가 증가하면서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관련 전문가의 자문과 업계 의견 등을 수렴해 '수중레저 안전관리규정'과 '수중레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첫째, 수중레저 사업자는 자체적으로 보유한 수중레저 장비기구시설물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즉시 수리하거나 교체해야 한다. 또한, 점검시에 작성한 안전점검 목록은 작성한 후 2년간 보관해야 한다.

둘째, 야간에 수중레저활동을 할 때는 활동인원 5명당 1명 이상의 안전관리요원이 동행하여 비상시에 긴급대처가 가능하도록 하고, 활동자는 야간에 수면 위에서 위치가 잘 파악될 수 있도록 발광조끼?띠를 착용하거나 발광장비를 부착해야 한다.

셋째, 전문성 있는 민간 수중레저 교육단체*의 자체 안전교육 인정 방법을 마련하였다. 수중레저사업 종사자는 반드시 수중레저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 기존에는 민간 수중레저 교육단체의 교육을 인정하는 구체적 방법이 미비했다.

따라서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교육기관의 교육만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전문성 있는 민간 수중레저 교육단체의 자체 교육도 인정하여 수중레저사업 종사자가 더욱 수월하게 교육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태경 해수부 해양레저관광과장은 "수중레저 관련 안전관리규정 마련과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안전한 수중레저활동 여건이 조성되고, 이를 기반으로 수중레저산업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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