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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공시가격 올라 '내심' 반가운 목동·성산시영 등 초기 재건축 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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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대상 진입' 목동6단지 전용 65㎡…1주택자 보유세 63만원 ↑

"공시가 올라 환수제 부담금 감소에 도움…사업 추진 동력 ↑"

뉴스1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단지 전경.(뉴스1 자료사진)© News1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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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6단지 전용 65㎡를 보유한 A씨(1주택자)는 올해 공시가격이 25% 가까이 오르면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상이 됐다. A씨는 공시가격 상승에 당장 부담할 보유세가 걱정이나, 내심 싫지 않은 기색이다. 보유세를 더 내도 손해볼 게 없어서다. 바로 공시가격 상승으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이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29일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 따르면 올해 목동 6단지 전용 65㎡의 예정 공시가격은 9억1800만원이다. 지난해 공시가격(7억4000만원)보다 24.05% 올랐다. 1주택자 기준 종부세 대상이 된 것이다.

종부세 대상에 속하면서 보유세 증가율은 공시가격 이상이다. 종부세는 과세 구간에 따라 누진 세율을 적용해 공시가격 오름폭보다 세(稅)부담 상승폭이 더 크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세무팀장에 따르면 올해 이 아파트의 보유세(종부세 장기보유공제 혜택 없음)는 262만원이다. 지난해(199만원)보다 63만원(31.6%) 더 내야한다.

A씨가 목동 6단지를 보유해 올해 보유세 63만원을 더 내야 하지만 내심 웃고 있다. A씨가 웃을 수 있는 이유는 초과이익환수제 구조 때문이다. 환수제는 재건축으로 발생한 이익이 조합원당 평균 3000만원이 넘으면 초과 금액의 최대 절반을 부담금으로 내는 제도다. 지난 2018년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재건축 단지에 적용한다.

A씨는 "지금 안전진단 단계에 막혀 있지만, (공시가격 상승이) 재건축에 걸림돌은 아니다"라면서 "오히려 (환수제) 부담금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환수제 부담금은 재건축 종료 시점 가격에서 개시 시점 가격, 평균 집값 상승액, 사업 비용 등을 빼고 남은 이익에 일정 비율을 곱해 산출한다. 개시 시점 가격이 높을수록 부담금이 줄어드는 구조다. 개시 시점은 추진위 인가 단계에서 정해진다.

이에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환수제 부담금 감소 전망은 추진위 인가 이전의 재건축 단지에 해당한다. 목동 재건축을 비롯해 마포구 성산시영 등 초기 단계 재건축이 여기에 속한다.

실제 이 같은 이유 때문에 강남구 개포주공 5·6·7단지 재건축 조합은 공시가격 인상을 요구하기도 했다. 현재 개포주공 5단지와 6·7단지는 지난해 초 재건축 추진위 설립을 마쳤다.

다만 부동산 업계는 초기 재건축 단지라도 주택 보유수에 따라 사정은 조금 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업계 관계자는 "(초기 단계 재건축의) 환수제 부담금은 미래 시점이라 아직 대략적으로도 알 수 없다"면서 "1주택자는 보유세 부담 증가액이 크지 않아 (환수제 부담금이) 주는 게 반가울 수 있지만, 다주택자는 다소 버거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그럼에도 공시가격 인상은 초기 재건축 단지에는 사업 동력을 높일 수 있는 요소"라고 전했다.
yagoojo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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