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월 3개월 간…국내 소방업체 총 8941곳
소방청 "코로나19 상황 따라 감면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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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방기업체들이 제품 수수료 부담을 다소 덜게 됐다.
소방청은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간 소방업체의 제품 검사 및 보증 수수료를 감면한다고 29일 밝혔다.
6월 말까지 검사 완료가 가능한 소방제품의 검사 수수료를 30% 깎아준다.
코로나19로 인한 공사장 폐쇄나 근로자 격리 등으로 불가피하게 소방공사 기간이 연장된 경우 소방산업공제조합에 내야 하는 연 0.49~0.76%의 보증기간 연장수수료는 전액 면제한다.
소방산업공제조합이 발주처의 선금을 보증해주는 댓가로 받는 선급금보증 수수료는 최고 15% 할인해준다.
현재 국내 소방업체 수는 8941곳이다. 소방시설업이 6198곳으로 가장 많고 소방관리업 456곳, 방염업 786곳, 제조업 등 1501곳이다.
이종인 소방청 소방산업과장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지원 기간의 연장도 검토할 예정"이라며 "소방업체가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또는 산하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홈페이지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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