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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4월부터 은행에서도 초저금리 소상공인 대출 취급… 최대 3천만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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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파이낸스

은행들이 다음달 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연 1.5%짜리 초저금리로 대출을 취급한다. 사진은 지성규 하나은행장(사진 왼쪽)이 지난 4일 서울시 중구 소상공인 밀집 지역에 소재한 을지로지점에서 지역 내 소상공인과 상담하는 모습. 하나은행 제공.


[세계비즈=오현승 기자] 다음달 1일부터 시중은행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초저금리로 대출을 취급한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시중은행에서 영세 소상공인에게 3000만 원까지 연 1.5%로 대출을 진행한다. 그동안 소상공인진흥공단과 기업은행에서 해오던 초저금리 대출을 이번에 시중은행으로까지 확대한 것이다. 이번 대출은 시중금리와 차이를 정부가 80% 지원하는 이차보전 대출이다. 나머지 20%는 은행이 자체 부담한다.

시중은행의 초저금리 대출 규모는 3조 5000억 원 규모다. 은행별 대출 취급 규모는 은행연합회 경비부담률에 따라 할당됐다.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본 일정 규모 이상 소상공인이라면 초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 및 매매업, 향락·유흥업종 등은 제외된다.

초저금리 적용 기간은 1년이다. 담보나 보증이 필요 없는 신용대출 형태로 이뤄지며 신청 후 5일 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시중은행에서는 신용등급이 1~3등급인 고신용등급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중·저신용등급은 기업은행이나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초저금리 대출을 해준다. 은행은 자체적으로 신용등급을 매기므로 신용평가(CB)사의 신용등급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 밖에 다음달부터 은행을 비롯해 보험, 카드, 캐피털, 저축은행,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전 금융권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기존 대출에 대해 최소 6개월 이상 원금 만기를 연장하거나 이자 상환을 유예한다. 원금 만기 연장 또는 이자 상환 유예 대상이 되는 대출은 상환 기한이 9월 30일까지인 기업대출(개인사업자 대출도 포함)이다. 다만 원리금 연체나 자본 잠식 등과 같은 부실이 없어야 한다. 올 1~3월 이자를 연체했더라도 연체를 해소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 보증부대출은 포함되나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은 제외된다. 기업대출이라도 부동산 임대·매매업 및 불건전 업종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시중은행별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기간을 보면, 국민은행의 경우 최대 1년까지 원금 만기를 연장하고 최고 1.0%포인트 우대금리를 적용할 계획이다. 신한은행은 6개월 이상 1년 이내에서 고객과 협의해 만기 연장을 해준다. 하나은행은 최소 6개월 이상에서 최장 제한을 두지 않고 유연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은행들은 만기 연장에 대해서는 비대면 접수 방안도 마련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차원에서 우선 전화로 신청을 받아 처리하고 필요한 서류는 추후 받기로 했다.

hs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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