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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8 (화)

“술 먹고 다니지 마라” 잔소리에… 고시원 사장 흉기로 찌른 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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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자신에게 잔소리한 고시원 사장을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반복되는 잔소리에 화가 난다며 고시원 사장을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유모(53)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전날 밝혔다. 유씨는 지난 1월17일 서울 강서구의 한 고시원 복도에서 고시원 사장 A씨를 흉기로 찔러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비명에 다른 거주자가 달려와 이씨를 제압해 살인으로는 이어지지는 않았다.

고시원에 거주했던 유씨는 평소에도 A씨로부터 ‘술 마시고 돌아다니며 고시원을 시끄럽게 하지 마라’ 등의 말을 들으며 감정이 상해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던 중 사건 당일 또다시 지적을 듣자 범행을 저질렀다. 유씨는 재판 과정에서 “겁을 주려고 했을 뿐 살해하려 하지는 않았다”며 살인미수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측했다고 볼 수 있다”며 “범행 방법이나 경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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