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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정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채무조정 지원... 연체채권 2조원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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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정부가 코로나19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신용회복을 위해 연체 채권을 최대 2조원어치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사진은 지난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관련 2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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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신민경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스스로 빚을 갚지 못하게 된 소상공인의 신용회복을 위해 연체 채권을 최대 2조원어치 사들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에서 정부는 향후 취약계층 금융 부담 완화 방안의 하나로 이같은 내용의 신용회복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당초 정부는 지난 19일 1차 비상경제회의 결과를 내놓으며 3차 회의에서 신용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으나 늦춰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1일 발표된 취약 계층 채무부담 경감 방안이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든 기존 채무조정자를 대상으로 했다면 이번에는 코로나19 피해로 새롭게 대출 연체가 발생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우선 코로나19 피해자가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의 신용회복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코로나19에 따른 피해가 커지자 전 금융권이 최소 6개월 이상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출 만기를 연장해주고 이자 상환도 미뤄주기로 했지만 끝내 빚을 못 갚게 된 채무자들을 돕는 취지로 읽힌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피해자는 신복위를 통해 원금 상환 유예, 채무 감면 등에서 우대된 채무조정을 받는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최대 2조원 규모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과 개인 채무자의 연체 채권을 사들여 상환 유예와 장기 분할 상환 등의 방식으로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캠코 자체 재원을 통해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연체가 발생한 채권을 중심으로 매입하고, 필요하면 추가 재원 마련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금융회사의 자체 채무조정이나 신복위 채무조정 등 기존 감면 제도의 틀을 훼손하지 않는 수준에서 채권 인수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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