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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9 (월)

공공리모델링·버팀목 대출 대상 확대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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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청년 1인 가구 37.2%가 ‘집 아닌 곳’에 거주

LH, 노후 고시원·찜질방 등 임대주택으로 개조 연내 1000호 공급

전세자금 대출 연령 34세 이하로 확대…이자 부담 연 24만원 줄여

경향신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리모델링 임대 시범사업을 위해 매입한 서울 동작구의 한 독서실(고시원) 건물 전경. LH는 이 건물을 연내 공유오피스, 셰어하우스 등으로 리모델링한 후 만 19~39세 청년층에 임대할 예정이다. LH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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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가구의 주거빈곤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통계청의 자료를 보면 ‘주택 이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서울의 20~34세 청년 1인 가구의 비율은 2005년 34%에서 2015년 37.2%로 높아졌다. 주거빈곤은 취업, 결혼 등 청년세대의 삶 전체와도 직결되는 문제다. 정부는 청년 1인 가구의 증가추세에 따른 ‘맞춤형’ 주거대책으로 대응에 나서고 있다.

■ 고시원 공공리모델링 임대 올해 첫 입주

노후 오피스텔이나 고시원 등을 매입해 리모델링한 뒤 청년들에게 임대하는 ‘공공리모델링’ 사업이 올해 첫 입주를 앞두고 있다. 이 사업은 도심 지역에 교통여건 등 입지가 양호한 곳에 청년주택 수요가 높다는 점을 감안해 추진됐다. 실제 청년주거 빈곤층이 가장 많은 곳이 인구가 밀집한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이다.

공공리모델링은 2018년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범사업으로 시작했다. 정부는 지난 26일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사업 대상을 확대해 2025년까지 공공리모델링 임대주택 1만호를 보급한다는 계획을 확정했다. 올해 1000호가 공급될 예정이며, 완공된 주택은 주변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임대된다.

사업은 지자체와 공공기관, 필요시 민간 위탁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다. 지역 여건에 따라 운영 주체는 달라질 수 있다. 아직 구체적인 임대주택의 공급면적, 입주자격요건 등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LH의 시범사업을 통해 대략적인 내용은 확인할 수 있다.

LH는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노후 독서실(고시원)을 매입해 리모델링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곳은 리모델링 완료 후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셰어하우스’ 및 경력단절여성, 사회적기업 등의 창업공간을 위한 ‘공유오피스’를 갖춘 복합 건축물로 조성된다. 지하 1층·지상 5층인 건물 중 지하 1층~지상 2층은 공유오피스가, 지상 3~5층은 셰어하우스가 예정돼있다. 셰어하우스 입주조건은 19~39세 대학생 또는 사회초년생 중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청년이다. LH 관계자는 “청년들의 실수요에 맞도록 리모델링해 임대에 나설 예정”이라며 “기존 리모델링 계획에 추가로 주거환경 개선안을 담아 곧 공사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주방과 욕실 등을 공유하는 형태인 셰어하우스의 경우 청년 1인 가구 증가추세에 부합하는 임대주택이다. 다만 정부가 목표로 한 공급량을 채우려면 우수한 입지를 갖춘 지역에 매입 대상 건물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LH의 시범사업 과정에서 노후 고시원 등에 대한 매입 공고를 내본 결과 매각할 의향이 있는 지원자가 많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부동산 가격의 전반적인 상승도 사업에 부담이 되는 부분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올해 매입대상 건물을 기존 노후 주택·준주택(오피스텔·고시원)에서 노후 모텔·오피스·찜질방 등으로 확대했다. 매입 주택의 호당 매입단가도 기존 95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높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모텔이나 찜질방 등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을 연내 개정할 방침”이라며 “낙후된 건물을 리모델링해 도심을 쾌적하게 개선함으로써 생활환경도 개선되는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 청년 대상 주거안정 대출도 확대

청년 주거안정 목적의 정부 대출 상품도 ‘문턱’이 더욱 낮아진다. 국토부가 운영 중인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대출연령이 기존 만 25세 미만에서 만 34세 이하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가 운영 중인 ‘청년 맞춤형 전월세 보증’의 경우 결혼한 청년가구를 대상으로 한 대출상품인 데 반해 버팀목 대출은 결혼 여부와 상관 없이 1인 청년세대가 신청할 수 있다. 단 신청자는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여야 한다.

대출 대상 확대에 따라 만 25~34세 청년에겐 대출한도 5000만원(보증금 7000만원, 전용 85㎡ 이하)까지 1.8~2.4%의 금리로 대출이 제공된다. 만 19~25세 미만이면서 단독세대주인 청년의 경우 대출한도 3500만원(보증금 5000만원, 전용 60㎡ 이하)까지 1.2~1.8%의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만 25세 미만에 대한 전세대출 금리는 기존 1.8~2.7%에서 인하된 것이다.

금리 적용은 청년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해당 금리 구간에서 연소득 4000만~5000만원인 청년이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받고,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인 청년이 가장 낮은 금리를 적용받는다.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으로 운용되고, 우리·국민·신한·NH·기업 은행 등 시중 은행 5곳에서 심사 및 대출을 맡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청년 가구 1만1000호가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버팀목금리도 평균 0.46%포인트 인하해 호당 연 24만원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임차보증금 대출도 제공 중이다. 대상은 만 19~34세 사이의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순자산 2억88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다. 중소기업 재직자 및 창업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이들에겐 대출한도 1억원(보증금 2억원, 전용면적 85㎡ 이하)까지 1.2%의 금리로 대출이 제공된다.

전세 대출에 비해 수요는 많지 않지만 청년전용 월세대출도 운영 중이다. 소득 2000만원 이하, 순자산 2억88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의 무주택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다. 이들 청년에겐 보증금의 경우 대출한도 3500만원(보증금 5000만원, 전용 60㎡ 이하)까지 1.8%의 금리로 대출이 제공된다. 월세금의 경우 월 최대 40만원(월세금 60만원 이하)까지 1.5%의 금리로 대출이 제공되고 있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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