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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단독] 올해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미뤄진다… 약 750만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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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4월말 공식발표 예정

정부가 5월말까지 납부하는 종합소득세의 납부 기한을 연기하기로 했다. 종합소득세는 직장인 등 근로소득자를 제외한 사업소득이나 임대소득을 거둔 사람이 납부해야하는 세금으로 납부 기한은 해당 소득이 발생한 다음 해 5월 31일까지다. 정부가 종합소득세 납부를 유예해 준 것은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매출과 소득이 크게 줄어든 자영업자 등 납세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조선비즈

김현준(왼쪽 두번째) 국세청장이 2월 2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지방국세청장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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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계자는 30일 "국세청이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연장해주기로 결정했고 납부기한을 1개월 앞둔 4월 28일쯤 공식적으로 이를 발표할 계획"이라며 "얼마나 유예할지를 최종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납부 기한이 연장되는 사람은 대구‧경북 등 특별재난지역에서 거주하거나 사업을 하는 사람뿐 아니라 코로나 19로 매출액이 줄어든 자영업자 등이 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장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세금 납부 기한을 연장할 권한이 있다.

종합소득세 납부 유예기한이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하반기(6~12월)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집계가 확정된 지난 2018년 기준 종합소득세 납부액은 18조8500억원이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가 길어져 소비가 회복되지 않으면 납부 시기가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앞서 정부는 법인세(3월 납부)와 부가세 예정신고(확정신고 이전에 미리 세금을 내도록 한 제도‧4월 납부)도 최대 9개월 연기한다고 밝힌 바 있다.

종합소득세 납부가 유예되면 750만명 가량의 납세자들이 당장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18년 소득에 대해 지난해 종합소득세를 낸 사람은 691만명이다. 그러나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자는 매년 7~8%가량이 늘어나는 추세기 때문에 지난해 소득에 대해 올해 종합소득세를 내야하는 사람은 691만명보다 48만~55만명 가량 늘어난 739만~746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정해용 기자(jh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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