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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삼성생명, 업계 최초 5명 미만 단체보험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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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일부터 2인 이상 5인 미만 사업장도 단체보험 가입 가능

사업주는 경영 리스크 해소, 근로자는 사회 안전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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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 = 삼성생명은 오는 1일부터 근로자가 5명이 안되는 소규모 사업장도 가입할 수 있는 단체보험을 내놨다. 삼성생명은 산재보상용인 '기업복지보장보험'과 복리후생용 '기업복지건강보험'을 보험업계 최초로 판매한다고 30일 밝혔다.

단체보험은 사업주를 계약자로,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해 근로자의 사망·상해·질병 등 사고가 발생하면 산재보상, 민사상 손해배상, 종업원의 복리후생 등의 목적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이다. 근로자의 퇴사와 입사 때 개인보험처럼 해지할 필요 없이 피보험자만 바꿔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기업복지보장은 주로 상해를 보장하는 상품이다.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다양한 특약 가입을 통해 산재보상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 등에 대비할 수 있다. 재해 발생 때 산재보험의 범위를 넘어서는 보상이 필요할 경우 활용할 수 있다. 이 상품은 재해로 인한 사망뿐만 아니라 장해도 주보험에서 보장하고, 3년 단위로 보험료가 변경되는 일부 갱신형 특약을 비갱신형으로 바꾼 것이 특징이다.

기업복지건강은 상해가 아닌 질병을 주로 보장하는 상품이다. 특히 이 상품은 단체보험 최초로 나이가 많거나 병력이 있어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간편고지형'으로 설계했다. 간편고지형은 유병력자나 75세 이하 고령자 1인 사업주도 계약 전 알릴 의무만 고지하고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가입이 가능하다.

계약 전 알릴 내용은 Δ최근 3개월 내 입원, 수술, 추가 검사 필요 소견 여부 Δ최근 2년 내 질병, 사고로 인한 입원, 수술 이력 Δ최근 5년 내 암, 간경화, 투석 중인 만성신장질환, 파킨슨병, 루게릭병으로 인한 진단, 입원, 수술 이력이다.

기존에는 단체보험에 가입하려면 5명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여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자영업자 또는 소상공인의 가입이 힘들었다. 그러나 지난 2월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삼성생명의 '2명 이상 5명 미만 단체보험'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은 빈번한 산업재해에도 불구하고 단체보험 가입이 안 돼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고용노동부가 작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5명 미만 사업장은 전체 사업장 265만개 중 193만개로 72.8%를 차지하는 반면, 재해율은 1.07%로 전체 사업장 0.54% 대비 2배 수준으로 높았다.

삼성생명은 이번 상품으로 사업주는 경영 리스크 예방을, 근로자는 예상치 못한 불행에 대한 대비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이번 상품은 그동안 소외됐던 영세 사업장의 단체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의의가 있다"며 "미래의 위험을 준비하고 근로자의 복리 후생 측면에서 고려해 볼 만한 상품"이라고 말했다.
mj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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