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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화)

4월1일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 '2주 자가격리'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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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유입 감염 사례 증가…국적, 장·단기 체류 여부 고려 안 해

쿠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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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해외 입국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자 정부가 내달 1일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에게 14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30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29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9583명이다. 전날 0시에 비해 추가된 신규 확진자는 105명으로, 이 중 41명(39.0%)은 해외에서 유입된 사례였다. 유입된 국가별로 보면 유럽이 23명, 미주 14명, 중국 외 아시아 4명이었다.

외국인 1명을 제외하면 모두 우리 국민이었다.

이날 하루 동안 서울에서만 최소 12명의 해외 유입과 관련된 확진자가 나왔고, 이들은 주로 미국과 영국, 스페인 등지에서 입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스페인에 머물다 19일 귀국한 한 42세 여성은 인천공항에서 검사를 받았을 때는 음성이었지만, 28일 양성 판정을 받았다. 관악구에서는 미국에 다녀온 뒤 확진 판정을 받았던 26세 남성의 부모가 코로나 19로 확진됐다.

해외 유입 감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4월 1일 0시부터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출발지나 국적, 장,단기 체류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입국자가 자가 또는 시설에서 14일간 격리생활을 해야 한다.

한편, 현재까지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기준 해외유입 비중은 4.3%(412명)다.

suin92710@kukinews.com

쿠키뉴스 유수인 suin9271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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