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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화)

[부동산 이슈 Briefing] 유예기간 3개월 연장한 분상제…7월 28일까지 분양 공고 땐 상한제 적용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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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정비사업에 대한 유예기간을 4월 28일에서 7월 28일로 3개월 연장한다. 주요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총회 등은 5월 말까지 미루게 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등 정비조합 총회 등으로 인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7월 28일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단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고 종전 규정대로 일반분양가를 정할 수 있다. 국토부는 유예기간 확대를 위해 3월 23일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4월까지 법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지난해 10월, 국토부는 10월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알리며 재건축이나 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대해서 이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단지에는 시행을 6개월간 유예해주기로 한 바 있다. 때문에 지난해 10월 28일까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재건축 등 정비조합들은 오늘 4월 28일까지 일반분양분에 대한 입주자 모집공고를 마치기 위해 사업을 서둘러왔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전염 우려로 정부와 지자체가 조합들의 총회 개최를 막으면서 상황이 복잡해졌다. 일반분양가를 확정하고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조합 총회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총회를 서둘러야 했던 조합들은 코로나19로 일정이 지연되자 정부에 제도 시행 유예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고 정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이번 유예기간 연장으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서초구 신반포3차·경남아파트(래미안원베일리) 등 10여개 조합이 후속 일정을 진행할 시간을 벌게 됐다. 국토부는 제도 시행을 연기하는 대신 서울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조합에 총회 등을 5월 이후에 열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이미 총회 날짜를 잡아놓은 개포주공1단지와 래미안원베일리 등도 5월 하순까지 일정을 연기시킬 계획이다.

[나건웅 기자]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 2051호 (2020.03.25~2020.03.31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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