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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는 모든 해외 입국자 중 공항검역소에서 음성 판정을 받거나 무증상으로 통과되는 경우 4월 1일부터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해외 입국자들이 확진 판정을 받는 경우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외국 입국자들이 이동할 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접촉자를 양산할 우려가 있어 30일부터 입국자들 이동에 대한 특별조치가 시행된다”며, “이는 부천시만 실시하는 게 아니라 전국 지자체가 공통적으로 실시한다”고 전했다..
부천시는 인천국제공항에서 검역 후 입국자 전용 공항버스에 탑승한 뒤 거점지인 부천체육관에서 하차한다. 이후 부천시 복지택시에 탑승해 최종 목적지로 이동한다.
또 시는 복지택시 10대(고정배치 5대, 예비차 5대)를 운행하며, 운수종사자에게는 마스크와 방호복·장갑 등을 지원한다. 택시는 운행 후 소독할 예정이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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