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내선 연중 적용
제주항공 항공기(제주항공 제공)©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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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제주항공은 제주특별자치도와 협의해 4월1일부터 제주 4∙3 유족들의 국내선 항공운임 할인율을 30%에서 40%로 10%포인트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제주항공은 지난 2018년 4월부터 4∙3 생존희생자에게는 50%, 유족들에게는 30%의 항공운임 할인율을 성수기 비수기 구분 없이 연중 각각 적용해 시행해왔다.
해당 할인율이 적용되는 노선은 Δ제주~서울 Δ제주~부산 Δ제주~대구 Δ제주~청주 Δ제주~광주 등 제주기점 모든 노선과 Δ김포~부산 등 국내선 모든 노선이다.
현재 제주도에 등록된 생존희생자 및 유족은 8만여명이다. 탑승 수속 과정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발행한 4∙3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제주4∙3사건 희생자증 및 유족증 등)을 제시하면 된다. 단 제주도민 할인 등 다른 신분할인과 이중으로 적용되진 않는다.
ideae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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