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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감면 대상은 올 상반기 중 임차인에게 1개월 이상 임대료를 깎아준 건물주로 인하율에 따라 재산세액의 최대 50%까지 7월 부과되는 재산세(건축물)에서 감면받게 된다.
다만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과 토지, 도박·사행행위업, 유흥·향락업 등 이와 유사한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는 감면에서 제외된다.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 감면은 다음 달 개최되는 군의회 임시회 의결을 거쳐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장기적인 경기침체가 예상됨에 따라 이번 지방세 감면이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힘이 되고 지역경제가 되살아나길 기대한다"며 "착한 임대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lkk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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