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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대전시, 교통안전 위해 도심 도로 제한속도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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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상업지역 도로 시속 50㎞, 이면도로 30㎞ 제한

대전시와 대전지방경찰청은 도심 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와 30㎞로 하향하는 ‘안전속도 5030’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가능성을 줄이고 보행자 등 교통약자를 보호하고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 도시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 내 모든 일반도로의 최고속도를 50㎞ 이내로 제한하는 사업이다.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의 약 70%는 도심 도로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행자 등 교통약자의 안전을 위해 도심 도로의 제한속도를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해외연구에 따르면 시속 60㎞ 주행 중 차량과 보행자가 충돌할 경우 보행자 10명 중 9명이 사망하지만, 이를 시속 50㎞로 낮추면 보행자 10명 중 5명만 사망하고, 시속 30㎞인 경우는 보행자 10명중 1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심 도로의 속도관리가 교통안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전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에 앞서 기초자료 조사와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를 열어 시내 간선도로와 보조간선도로 74개 노선, 집산도로와 이면도로 227개 노선에 대해 적정 제한속도를 결정했다.

시는 국비 5억2000만원, 시비 28억원을 들여 속도 하향 사업과 교통안전표지 정비사업을 병행 추진한다. 시는 속도관리구역에서 속도 준수율을 높이고, 보행자 안전을 위해 최적의 교통신호체계가 유지되도록 정비할 방침이다.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대전경찰청은 해당 구간의 제한속도 단속을 3개월간 유예해 운전자들이 변경된 제한속도에 적응할 수 있게 유도할 계획이다.

강규창 대전시 교통건설국장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이 보호받는 교통안전 행복도시 대전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우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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