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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 (월)

고창군, 소상공인 상하수도요금 60%까지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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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전북 고창군청사 전경 © News1 박제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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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뉴스1) 박제철 기자 = 전북 고창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상하수도요금 감면을 추가 확대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군은 관내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 제조·건설·운수·광업은 10인 미만) 중 지난해 매출액 3억원 이하인 사업장을 비롯해 신규사업자(2월말 기준)의 경우, 수도요금 부과기준 업종인 일반용(겸업종 제외) 및 대중탕용의 3월 부과분에 대해 요금을 60%까지 감면한다.

기간도 코로나19 종식 때까지로 확대했고, 모범업소 등 기존 감면 대상도 추가감면 지원하기로 했다.

고창군 관계자는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있지만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 추진한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버팀목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소상공인은 상하수도사업소, 관할 읍·면사무소에 감면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을 제출, 신청할 수 있다.
jc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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