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8 (월)

울산시, 영세 납세자의 ‘억울한 지방세’ 이의 제기 돕는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국선변호인 같은 ‘지방세 선정 대리인’ 제도 운영

4월9일 지방세 기본법 개정 따른 조례 개정 공포


한겨레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울산시가 다음달 9일부터 영세 납세자의 억울한 지방세 부과에 대한 이의 제기를 돕는 선정 대리인 제도를 완비해 본격 시행한다.

울산시는 지난 2일 ‘지방세 선정 대리인’ 제도를 위한 지방세 기본법 개정에 이어 26일 이에 따른 시세 기본조례 개정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4월9일 이를 공포·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방세 선정 대리인 제도는 영세한 납세자들이 억울한 지방세 부과에 이의를 제기하려 해도 경제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어 홀로 불복 청구를 해야 하는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다. 국세 부문에선 2014년 3월부터 국선 대리인의 무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지방세 부문에선 이제야 조세 운영체계상 불평등 해소와 영세 납세자 권리구제를 위한 관련 법 개정으로 시행이 가능해졌다.

선정 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납세자는 배우자 포함해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소유재산가액 5억원 이하의 개인 납세자다. 이들이 1천만원 이하 세액에 대한 이의 제기를 위해 선정 대리인을 신청하면 울산시가 신청인의 소득·재산 등 자격 유무를 확인해 7일 이내에 지정해 준다. 선정 대리인은 법령 검토와 증거자료 등 보완은 물론 지방세심의위원회 대리 참석해 의견 진술 등을 하며 과세전 적부심사청구와 이의신청 등 불복 업무를 대행하게 된다.

울산시는 지난 2일 지방세 기본법 개정 시행에 맞춰 세무 경력 3년 이상의 변호사·세무사·공인회계사 등 조세 전문가 3명을 선정 대리인으로 위촉(임기 2년)했다. 또 시세 기본조례 개정을 통해 △영세 납세자 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선정 대리인 자격 요건과 임기 △선정 대리인 신청 방법과 절차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갖췄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연속보도] n번방 성착취 파문
▶신문 구독신청▶삐딱한 뉴스 B딱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