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6 (일)

서울시, ‘전광훈 교회’ 이번주 고발···교회 현장예배 2209→1817곳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향신문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이 지난 29일 교회 인근 골목에서 열린 예배에 참석한 모습.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예배를 강행한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를 이번주 중 고발할 것이라고 30일 밝혔다. 개별 교인들 역시 고발 대상으로, 서울시는 전날 사랑제일교회 예배 현장서 채증한 자료를 바탕으로 신원 확인 작업을 진행하는 중이다.

유연식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이날 코로나19 관련 온라인 정례브리핑에서 “사랑제일교회는 어제(29일) 현장에서 해산을 요구했으나 예배를 강행했다”며 “이미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교회 측 예배 주최자와 참석자에 대해 저희가 확보한 사진, 영상 자료를 토대로 신원을 확인해 금주 중 고발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감염병 예방 조치인 집회금지를 위반했을 경우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가 지난 22일 교인 2000여명이 모여 예배를 진행하면서 ‘1∼2m 거리 유지’ 등 방역 수칙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4월5일까지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사랑제일교회는 29일에도 오전 중 3차례 예배를 열었다. 이날도 거리 유지 등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는 모습이 곳곳서 확인됐다. 사랑제일교회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를 이끄는 전광훈 목사(64)가 담임을 맡은 곳이다.

서울시가 지난 주말 점검한 결과, 현장 예배는 전주 대비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유 본부장은 브리핑에서 “지난 주말 모두 1817곳 교회에서 현장 예배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한 주 전 2209곳에서 392곳 줄어든 것으로 점차 현장 예배를 중단하는 교회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장 예배를 하는 교회 중 915곳에 대해 2000여명 공무원이 현장 점검을 한 결과 56곳에서 7대 방역 수칙을 91건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전체 점검 교회 중 6%에 불과하며, 한 주 전 13%에서 많이 줄어든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가 제시하는 7대 방역 수칙은 발열 측정, 시설 소독, 거리 유지, 참석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소독제 비치, 식사 제공 금지 등이다.

허남설 기자 nsheo@kyunghyang.com

▶ 장도리 | 그림마당 보기

▶ 경향 유튜브 구독▶ 경향 페이스북 구독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