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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기술 중기에 대출 만기 연장…2조원 추가 대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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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월 만기 도래 모든 기술 보증 대상

코로나 피해 기업 특례 보증 9배 확대

소상공인도 평가 기준 간소화 해 지원

4월부터 6월 사이에 만기가 도래하는 5조8000억원 규모의 모든 기술 보증 대출에 만기 연장이 시행된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사태로 피해를 본 기술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소상공인 대상 보증 대출도 대폭 확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기술보증기금은 30일 이와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중기·소상공인 자금난 해소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주 정부가 잇따라 발표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위한 금융 지원 대책의 일환이다. 보증 대출 확대 규모는 총 2조2000억원에 달한다.

중기부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외에 소상공인의 기술 보증 대출에 대해서도 ‘보증 가능 기술평가 등급’을 확대하고, 평가·심사 과정을 간소화해 신속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보는 기존 1040억원 규모의 ‘코로나19 특례보증’ 규모를 9050억원으로 대폭 늘린다. 이중 대구·경북 소재 기업에 3000억원을 별도로 배정해 지원한다. 특별재난지역인 대구, 경북 경산·청도·봉화의 피해 기업은 보증한도를 최대 5억원, 보증료는 최저 수준인 0.1%만 적용한다.

로나19 특례보증 지원 대상도 여행, 공연 등 일부 업종이 아닌 전 업종 피해기업으로 넓히기로 했다. 의료·방역 등 관련물품 제조·서비스 공급 기업도 지원대상에 추가로 포함했다.

기보는 또 지난 9일 발표된 정부 대책의 일환으로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 전액 보증 대출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연 매출액 1억원 미만의 기업을 대상으로 총 3000억원 규모이며, 보증한도는 5000만원이다. 중기부는 “기존 보증을 쓰고 있더라도 추가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소액 긴급 자금이 필요한 기업들을 중심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1800억원 규모로 시행하던 기업은행의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에 대한 보증도 당초의 5배에 인 9700억원으로 늘린다고 중기부는 밝혔다.

[정철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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