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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코로나19]서울시, 사랑제일교회 예배 참석자 모두에 벌금 3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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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일 현장예배 강행한 교회 1817곳…56개 교회 적발 사랑제일교회, 서울시 거듭된 행정명령 어겨…교회, 예배주최자, 참석 신도 모두 벌금

아주경제

경찰 막으려다 넘어진 사랑제일교회 신도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22일 오전 현장 예배를 강행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서울시청 직원의 출입을 위해 공간을 확보하려던 경찰을 막다 신도 한 명이 넘어져 있다. 2020.3.22 stopn@yna.co.kr/2020-03-22 14:44:14/ <저작권자 ⓒ 1980-2020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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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종교모임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지난 29일에도 현장예배를 강행한 교회가 1000여곳을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서울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유연식 문화본부장은 "지난 주말(29일) 총 1817곳의 교회가 현장예배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점검에는 경찰과 공무원 등 2000여명의 치안·행정 인력이 투입됐다.

시는 현장예배를 한 교회 중 일주일 전 점검에서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교회 282곳과 대형교회, 민원이 발생한 교회 등 총 915곳을 직접 점검했다. 점검 결과 56개 교회에서 방역 수칙 위반 사항 91건이 적발됐다.

방역 수칙은 입장 전 발열 체크 등 증상 확인, 마스크 착용, 손 소독제 비치, 신도 간 거리 유지, 예배 전·후 교회 소독, 식사 제공 금지, 예배 참석자 명단 작성 등 7가지다.

유 본부장은 "방역 수칙 미이행 사항은 현장 행정지도에서 시정을 요구했고, 즉시 시정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행정명령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예배를 강행하고 있는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에게 벌금형 부과 방침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유 본부장은 "서울시가 현장에서 해산을 요구했으나 현장예배를 강행했다"며 "이미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상태이므로 이 교회, 예배 주최자는 물론, CCTV를 통해 예배 참석자들을 모두 찾아내서 각각 벌금 300만원을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음주에도 현장점검을 할 것이고, 어긴다면 또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경고했다.

시는 또 다음달 1일부터 중앙정부가 시행하는 모든 입국자 2주간 자가격리에 대비해 자가격리 전담 관리 인력 모니터링 요원 3000명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나백주 시민건강국장은 "자치구를 중심으로 모니터링 요원을 확보해서 대비하고 있고, 추가 인력을 교육하고 있다"며 "스마트폰이 없어서 자가격리 앱을 설치하지 못하는 분들은 AI(인공지능) 콜 서비스를 통해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지연 기자 hanji@ajunews.com

한지연 hanji@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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