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6 (일)

서울시, ‘전광훈 목사 사랑제일교회’ 예배 참석자 신원 확인해 고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시, “23일, 사랑제일교회 방역수칙 어겨

적발사항 시정요구 묵살…29일도 예배강행”


한겨레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집회금지 행정명령에도 지난 29일 예배를 강행한 사랑제일교회 예배 주최자·참석자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시는 확보한 사진·영상 등 자료를 통해 예배 참석자와 주최자의 신원을 확인할 계획이다.

유연식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30일 ‘코로나19 관련 온라인 정례브리핑’에서 “사랑제일교회에 현장예배를 하지 않도록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예배가 강행됐다”며 “시가 확보한 사진, 영상 자료를 통해 주최자와 참석자 신원을 확인해 고발하고 3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교회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총괄대표인 전광훈 목사가 담임목사을 맡고 있다. 전 목사는 현재 구속된 상황이다.

앞서 시는 이 교회가 지난 22일 교인 2천여명이 모여 예배를 진행하며 2m 거리 유지, 마스크 착용, 참석자 명단 작성 등 방역 수칙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4월5일까지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이 교회는 시의 명령을 어기고 29일 오전에도 예배를 열었다. 경찰 추산 2천여명 교인이 예배에 참석했고 시는 이들이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유 문화본부장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29일 오전 11시에 열린 본 예배에 시 공무원들이 가보니 2m 간격으로 떨어지지 않고 예배를 진행한 교인들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는 서울 시내 현장예배를 진행하는 교회가 지난주에 견줘 줄어든 것으로 파악했다. 유 본부장은 브리핑에서 “지난 주말 모두 1817곳 교회에서 현장예배를 했다”며 “22일 예배를 진행한 2209개 교회에 견줘 392곳이 예배를 중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정규 기자 jk@hani.co.kr

▶[연속보도] n번방 성착취 파문
▶신문 구독신청▶삐딱한 뉴스 B딱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