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따르면 의회는 앞서 지난 27일 제260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와 제260회 임시회 폐회중 기획행정위원회를 각각 열어 261회 임시회 의사일정 확정 및 조례안 심의를 마친 바 있으며, 이날 원포인트로 진행된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심의 결과대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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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는 △재난 예방 또는 방역 물품 지원이 필요한 자와 △재난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 지원이 필요한 자 △재난으로 영업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방역이나 사업장의 일시폐쇄 등으로 수입 또는 소득이 감소한 자 등에 대해 시가 방역 물품과 생활안정지원금, 영업손실 보상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을 심의한 기획행정위원회는 시장의 재량행위와 관련한 조문과 근거규정을 변경하고, 필요시 재난 피해 신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 등으로 수정 의결하면서 시가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급 절차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했다.
김동규 의장은 폐회에 앞서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사상 초유의 비상시국을 극복하고자 이 조례를 의결한 것"이라면서 "코로나19 최전선에서 헌신하는 의료진과 관계자에 격려의 말씀을 전하며, 시 집행부는 지급대상과 규모에 대해 형평성 논란이 없도록 면밀히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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