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공제는 시민 모두를 대상으로 시가 직접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계약을 맺어 각종 재난·안전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에게 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
도농복합도시인 시의 특성에 맞는 농기계 사고에 대한 보장도 추가되며 보상금은 최대 1500만원까지 지급된다.
전국 어느 곳에서 사고를 당해도 타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금 청구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사업 사고처리 전담창구(02-6900-2200)의 안내에 따라 보험금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계약된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소멸시효가 3년으로 올해뿐만 아니라 지난해 2월 이후 발생한 사고도 대상이다.
유승덕 안전총괄과장은 "작년부터 '안성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조례'에 따라 시작된 사업"이라며 "시민들이 공제를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lsg0025@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