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7 (일)

'버릇없게 행동해서'…후배 근로자 폭행해 숨지게한 40대男 구속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스1

인천 계양경찰서는 후배를 폭행해 숨지게 한 A씨(42)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 News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인천 계양경찰서는 후배를 때려 숨지게 한 A씨(42)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9시쯤 인천시 계양구의 한 모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동네 후배 B씨(38)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7일 오전 6시 30분쯤 119에 '사람이 다쳤다'고 신고한 후 도주했다가 이날 오후 인천의 한 PC방에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A씨와 B씨는 함께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로 모텔에서 같은 방을 썼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버릇없게 행동해 폭행했다"고 진술하며,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B씨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흉기 등을 이용해 살해한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guts@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