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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지문,홍채 등 생체정보 앞으로 별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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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3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31일부터 40일간 각계 의견 수렴

8월5일부터 시행

지문·홍채·안면 등 생체정보, 인종·민족 등 민감 정보는 앞으로 별도 관리된다.

30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데이터3법 (개인정보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예고안에 따르면 가명정보를 결합하려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중앙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결합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금융사가 금융위원회 지정 전문기관에 데이터 결합을 신청하는 식이다. 금융사·기업·공공기관이 보유한 금융거래정보, 국세·지방세 등 공공정보, 보험료 납부정보, 기타 주요 거래내역 정보를 정보주체 본인, 금융사, 개인신용평가사 및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제공된다. 이를 통해 전자금융업, 대출 중개·주선 업무, 로보어드바이저(robo-advisor)를 이용한 투자자문·일임업 겸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개인정보 추가 처리가 정보주체나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을 것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 수집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추가로 이용·제공할 수 있게 된다. 결합된 가명정보는 전문기관 내에 마련된 안전한 분석 공간에서 분석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안전성 평가 및 승인을 거쳐서 외부로 반출할 수도 있다.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추가 정보는 분리 보관하며 접근 권한도 분리해야 하는 등의 물리적·기술적인 안전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가명정보 처리 목적, 보유기간, 파기 등의 사항을 기록으로 작성하여 보관함으로써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신용정보업자는 안전한 데이터 처리를 위해 설비요건을 갖춰야 하고, 자본금 요건(5억~50억원), 전문인력요건(2~10명)을 지켜야 한다.

지문·홍채·안면 등 생체인식정보와 인종·민족정보를 민감정보에 새롭게 추가하여 별도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서 처리하도록 했다.

전문위원회를 기존 10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하고, 중앙정부가 참여하는 개인정보보호 정책협의회,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시‧도 개인정보보호 협의회가 설치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는 31일부터 5월11일까지 40일간 실시된다. 공청회, 관계기관 협의, 규제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8월 5일 공포·시행된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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