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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이슈 긴급재난지원금

홍남기 "재난지원금, 4인 초과 가구도 최대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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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2차 추경안 국회 통과한 후 지급

정부가 소득 하위 70%에 100만원(4인가구 기준)씩 지급하기로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원 수가 4명을 초과해도 100만원까지만 지원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비상경제회의 브리핑 안건’에 대해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합동브리핑에는 홍 부총리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부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석했다. 다음은 홍 부총리와의 일문일답.

조선비즈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비상경제회의 안건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기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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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는 언제인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재원과 세출 사업 등이 확정되므로, 예단할 수 없다. 국회에 추경안을 최대한 조속히 제출할 것이다. 국회는 국회대로 일정에 맞춰 추경 심의를 할 것이다. 현재로서는 추경이 언제 확정될지 예단하기 어렵다. 긴급지원재난금 지원이 시급하니, 국회에서도 조속히 처리하길 간곡히 요청하고 싶다."

-일회성 지원인가, 상황에 따라 앞으로도 유사한 형태의 지원이 이뤄지나.

"긴급재난지원금은 일회성 지원이다. 반복된다는 전제 하에 설계한 것이 아니고 일회적인 지원으로 설계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통한 소비 진작과 경제성장률 부양 예상 효과는.

"계량적인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효과는 좀 더 점검해봐야 하지만, 소비 진작 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본다. 현금 대신 소비 쿠폰이나 전자화폐, 지역화폐, 지역 상품권 등을 지급해서 단기간내 지원금이 소비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 약 9조원에 이르는 재원을 지원하는 만큼 성장률도 일정 부분 견인할 것으로 본다."

-건강보험·산재보험 감면액도 이번 추경에 반영하나.

"추경이 아닌 건보와 산재보험의 자체 자금과 일부 정부 지원을 할 예정이다. 기금 재원 상황에 대한 영향과 정도를 감안해 2021년 예산 편성 시에 기금 지원 문제를 추가로 검토할 예정이다."

-대상을 소득하위 70%로 정한 배경은.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피해가 일부 하위계층 또는 저소득 계층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의 국민들께서 겪는 공통의 어려움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정했다."

-2차 추경시 적자국채는 얼마나 발행할 예정인가. 세입경정도 반영되는가.

"이번 추경규모는 7조1000억원 전후 수준으로 예상한다. 재원은 금년도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대부분을 충당할 계획이다. 만약 부족하다면 부분적으로 적자국채가 불가피할 수 있다. 이번 추경은 긴급재난지원금 원포인트 추경이기 때문에 세입경정은 포함되지 않는다."

-세목변경을 통한 지출 구조조정의 자세한 예를 들어달라.

"국채 이자 절감분, 유류 가격 하락에 따른 관련 예산 절감분 등이 있을 것이다. 또 관계부처 사업 중 코로나19(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로 1분기에 집행이 어렵거나, 연말까지 불용이나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들을 중심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 작업이 마무리된 다음 발표하겠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이 1차 추경에 반영된 차상위계층 대상 소비 쿠폰과 지방자치단체 재난수당 등과 중복 지원이라는 지적도 있는데.

"중복 문제가 있지만, 중앙 정부 지원 방안의 골격은 그대로 유지한다. 재난지원금은 1차 추경과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지자체가 이에 더해 지방사정을 감안해서 더 추가해서 지급할수도 있고, 또 지급의 방식을 조금 달리할 수는 있지만 정부 지원 방식의 큰 틀은 유지된다."

-지자체의 중복 지원을 허용하면 지자체가 (중앙정부에) 추가 지원을 요청하는 것 아닌가.

"지자체에서 정부가 발표한 기본 골격을 유지하면서 구상하고 있는 사업들과 정합성을 높이는 작업을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경기도, 서울시 등 이미 발표된 지자체 지원금의 재원 조달 방안은.

"재원은 80%가 정부 부담이고, 지자체도 최소 20%는 부담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서울시는 다른 지자체와 다르게 차등률이 적용될 수 있다. 지자체에서는 추경이 확정되면 정부가 지원하는 돈과 합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게 된다."

-긴급재난지원금과 지자체 지원금 등은 연말정산에서 소득 인정액으로 계산되나.

"아니다. 국가로부터 받는 보조금은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기 때문이다. 만약 사실과 다르다면 추가로 확인해 발표하겠다."

-현금이 아닌 지역상품권과 전자화폐로 지급하기로 한 이유는.

"최대한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정부 입장에선 현금이나 상품권 등 무엇을 택해도 재원 차이는 없다. 국민 소득 보강과 소비 진작 목적이므로 지역 소비로 직결되는 전자화폐로 지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봤다. 현금으로 지불하면 소비가 아닌 예금 등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세종=이민아 기자(wow@chosunbiz.com);세종=최효정 기자(saudad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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