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 성동조선해양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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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강우권 기자] HSG중공업이 인수계약 잔금 1800억원을 법원에 납부하고 31일 관계인 집회를 거쳐 성동조선해양의 새로운 주인이 된다고 경상남도가 30일 밝혔다.
성동조선해양은 2018년 4월 법원 회생절차 개시에 들어간 이후 공장 가동이 중단되고 근로자 500여명도 무급휴직에 들어갔다. 그동안 세 차례의 매각 실패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HSG중공업과 큐리어스파트너스 콘소시엄이 매각에 본격적으로 참여하면서 지난해 12월 본 계약을 체결하고 4월1일부터 재가동에 들어간다.
성동조선해양의 성공적인 매각 추진을 위해 경남도는 김경수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경남 조선산업 발전을 위한 민관협의회'를 구성하고 무급휴직자 고용유지 지원금의 지원 기간 연장을 건의하는 한편, 창원지방법원과 수출입은행 등을 방문해 매각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는 등 근로자들의 고용 유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행정적 지원에 힘을 쏟아 왔다.
경남도는 이번 성동조선해양의 재가동이 STX조선해양과 함께 중형 조선소가 다시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소형 조선소 야드의 생산성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 기존 야드가 스마트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원활한 수주 활동을 위해 국내외 마케팅 지원 강화, 중형 선박 설계경쟁력 강화, 생산 전문인력 양성 사업 등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영남취재본부 강우권 기자 kwg105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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