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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검찰, '제식구 성추행 무마 의혹' 고발 2년만에 모조리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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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환주 기자(kakiru@pressian.com)]
임은정 울산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고발한 검찰 내 성비위 사건 무마 의혹에 대해 30일 검찰이 각하(불기소 처분)했다. 2018년 5월에 고발장이 접수된 지 약 2년만에 내린 결정이다. 각하는 수사의 혐의점을 찾지 못했을 경우 사건을 수사하지 않고 종결하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2015년께 서울남부지검에서 발생한 검사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 김진태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사 9명이 직무유기 등으로 고발된 데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임 부장검사는 2018년 5월 "2015년 김모 전 부장검사와 진모 전 검사의 성폭력 범죄를 수사하지 않고 진 전 검사에 대한 감찰을 중단했다"며 당시 검찰 수뇌부를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성희롱,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이를 조사하지 않고 사표를 받아 '정상적으로 퇴직' 처리를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성비위 풍문을 확인한 피의자들이 곧바로 사안의 진상 확인에 착수했다. 이후 관련 업무지침, 피해자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진상 확인을 종료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위법한 지시나 직무 거부가 있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불기소 사유를 밝혔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5년 서울남부지검 재직 당시 여검사를 아이스크림에 빗댄 성희롱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키자 사표를 제출한 뒤, 징계 없이 검찰을 떠났다. 진 전 검사도 같은 해 검찰 후배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사직했다.

이후 2018년 2월,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이 김 전 부장검사를 소환조사했고, 재직 당시 별도 성추행을 저지른 정황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사단은 진 전 검사도 강제추행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허환주 기자(kakiru@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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