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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해양환경공단, '코로나19 극복' 임원급여 4개월간 30%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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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서울=뉴시스] 해양환경공단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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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해양환경공단(KOEM·이사장 박승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국민 고통 분담을 위해 임원진 급여 일부를 반납한다고 30일 밝혔다.

공단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가적 위기 상황을 함께 극복하고,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4개월간 이사장과 상임이사들의 월급여 30%를 반납하기로 했다. 또 본사 및 소속기관 부서장들도 급여의 10% 이내에서 자발적으로 위기 극복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다.

공단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수산물 소비가 위축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식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해양수산부가 해양수산 공공·유관기관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수산물 소비촉진 캠페인에도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박승기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은 "공단 임원진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한 범정부적인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임금 일부를 반납 하여 기부를 결정했다"며 "코로나19 확산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지난 5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지역사회 긴급구호를 지원하기 위해 기부금 1000만원을 대한적십자사에 전달했다. 또 직원들의 재능기부 일환으로 지역사회 초·중·고교 20여 곳에 드론 방역활동을 지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03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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