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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광주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최대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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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광주시의회와 광주시청.2020.3.18 /뉴스1 © News1 허단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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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박중재 기자 = 광주시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임대료를 낮춘 건축물의 재산세를 감면해 준다고 30일 밝혔다.

대상은 건축물 소유자가 소상공인에게 재산세 과세기준일(2020년 6월1일)을 포함해 3개월 이상, 그리고 임대료를 10% 이상 인하했거나 인하하기로 약정한 건축물이다.

올 7월에 부과되는 재산세 건축물분에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6월1일부터 30일까지 건축물 소재지 관할 구청 세무부서에 감면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임대료 인하율만큼 재산세액의 10%부터 50%까지 감면하며, 3개월 초과 시 월 5%를 가산해 최고 1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월 100만원의 임대료를 3개월 동안 30%(30만원) 내렸다면 임대료 인하 부분의 재산세에 대해 같은 비율인 30%를 감면받는다.

유흥업, 도박·사행성 업종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재산세 감면과는 별도로 국세청에서도 소상공인 임차인의 상반기(1~6월)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고 있어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혜택받을 수 있다.

이승철 시 세정담당관은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임대료를 인하해 고통을 함께하는 착한 임대인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조치로 임대인·임차인의 상생과 함께 소상공인에게 힘이 돼 지역경제가 되살아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be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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