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공항 워킹 스루 진료소 운영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30일 국외로부터의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입 차단을 위해 제주국제공항에서 워킹 스루 진료소(개방형 선별진료소)가 마련됐다. 이날 오전 중국 상하이에서 입국한 내외국인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2020.3.30 jihopark@yna.co.kr/2020-03-30 11:14:25/ <저작권자 ⓒ 1980-2020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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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2명이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감염병 예방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제주도는 지난 29일 도의 자가격리 통보를 무시하고 제주공항에서 항공편으로 제주를 빠져나가려던 자가격리 대상 A씨 등 2명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 등 2명은 도내 7번 확진자가 탑승한 항공편의 동승자다.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는다. 내달 1일부터는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김태림 기자 ktael@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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