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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검찰, 임은정 검사가 고발한 ‘검찰 내 성폭력 감찰 무마 의혹’ 불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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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경찰청 국감에서 답변하는 임은정 부장검사 -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0.4 연합뉴스


2015년 서울남부지검에서 벌어진 조직 내 성비위 사건을 제대로 감찰하지 않았다며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김진태 전 검찰총장 등 옛 간부들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는 30일 임 부장검사가 김 전 총장 등 전·현직 검찰 간부 9명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각하’ 처분했다. 각하 결정은 기소하거나 수사를 이어갈 요건을 갖추지 못해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성 비위 풍문을 확인한 김 전 총장 등이 곧바로 사안의 진상 확인에 착수했고 업무지침과 피해자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진상 확인을 종료했다”면서 “위법한 지시나 직무 거부가 있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임 부장검사는 2015년 김모 전 부장검사와 진모 전 검사의 후배 검사들에 대한 성폭력 범죄를 당시 김진태 검찰총장과 김수남 대검 차장, 이준호 감찰본부장 등이 감찰을 중단했다며 이들을 2018년 5월 고발했다. 임 부장검사는 “2015년 3월 22일부터 대검 감찰제보시스템을 통해 검찰의 조직적 일탈에 대한 감찰과 수사를 수차례 요청했지만 5월 4일 당시 김진태 총장 결재를 받아 감찰이 중단됐다”고 주장했다.

김 전 부장검사와 진 전 부장검사는 당시에는 별다른 징계를 받지 않았다가 ‘미투 운동’ 이후 꾸려진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의 수사를 통해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았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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