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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총선앞 뜬금없는 부동산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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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이 한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20대 국회 막판에 뜬금없는 법안이 발의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정부와 교감 없이 발의돼 정책과 배치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지금 발의되는 이유가 뭔지 알 수 없는 사례도 있다. 이번 국회 처리가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상황을 다 파악하고 나온 법안이라 '뜬금포' 혹은 '생색내기'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3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현재 의원은 최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엔 △민간 건설 임대주택 임차인에 대한 우선 양도 규정 신설 △건설원가와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분양 전환 가격을 정하는 기준 신설 등이 담겼다. 임차인 우선 양도 규정이란 임대의무기간이 끝난 후 민간 임대주택을 양도하려는 임대사업자가 양도 당시 거주한 무주택자 임차인에게 우선 양도권을 부여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문제는 주택정책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민간 임대주택을 최대한 '임대용'으로 유지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 임대주택은 임대차 시장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제도라 사실 분양 전환은 고려하지 않는다"며 "사업자에게 인센티브 등을 최대한 부여해 임대주택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 정책 목표"라고 말했다. 다시 말해 이 법안이 정부의 장기 정책 목표와는 어긋나는 것이다.

신창현 의원이 지난달 발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뜬금없다는 반응이 많다. 이 법안은 도시가스 배관 설치사업을 공익사업으로 분류해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도시가스 배관 공사를 진행하려면 배관이 통과하는 토지 소유자에게 동의를 얻어야만 했다.

하지만 신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으로 국토교통 담당 의원이 아니다. 2018년 9월 3기 신도시 후보지를 사전 유출한 혐의로 국토위 위원직을 사임한 후 소속 위원회를 옮겼다.

[손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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