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자가소비 목적으로 건물에 태양광·태양열·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하면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사천시, 김해시,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합천군 등 9개 시·군이 확대사업을 신청했다.
사업대상은 주택 및 시·군에서 소유·관리하는 건물을 제외한 모든 건물로 사람들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이나 스포츠시설 등 다중 이용시설은 우선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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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청사. 경향신문 자료사진 |
이 사업은 한국에너지공단과 해당 지자체들이 시공 업체에 에너지원별 설치단가를 적용해 직접 지원한다. 에너지원별로 지원금액은 온수기(6㎡)는 총 사업비 592만원 중 국비·지방비 지원이 403만원, 자부담 189만원이다. 일반건축물에 10㎾의 태양광은 총사업비 1781만원 중 국비·지방비 지원이 1340만원, 자부담 441만원이다. 축사 위에 10㎾의 태양광을 설치하면 총사업비 1565만원 중 국비·지방비 지원 1394만원, 자부담 171만원이다.
경남도는 축사 등 건물 위에 10㎾의 태양광을 설치하게 되면 월평균 1080kwh가량의 전력이 생산돼 매달 4만5000원의 전기료 절감을 통해 3년이면 자부담비용을 모두 회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올해 이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신청자는 4월1일부터 21일까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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