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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기보, 中企·소상공인 1조3천억 신규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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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앞으로 전국 59개 기술보증기금(이사장 정윤모·사진) 영업점을 방문하면 빠르게 보증과 함께 대출을 받는 것이 가능해진다.

30일 중소벤처기업부와 기보가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소상공인의 자금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액 보증 3000억원과 IBK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 협약 보증 9700억원 프로그램을 다음달 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존 소상공인 대상 보증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이뤄지는데, 보증 신청이 급증하면서 병목현상이 심각하다. 현재 일러도 2~3주 이상 걸리는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지난 25일부터 시작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직접대출은 3~5일 소요되지만 대출 한도가 1000만원에 불과하다는 단점이 있었다.

기보 보증은 접수부터 보증까지 통상 열흘 정도 걸린다. 기보는 이 속도를 높여 7일이면 보증까지 이뤄지도록 하려고 한다. 한도가 많게는 1억원까지 가능하다. 다른 코로나19 관련 대출과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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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프로그램 중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 전액 보증은 연 매출액 1억원 미만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보증 한도는 5000만원이고 보증 비율은 100%다. 기존 보증을 쓰고 있어도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소액의 긴급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보증이 이뤄지면 시중은행을 통해 대출이 이뤄진다. 현재 기업은행에서 이뤄지는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도 기보를 통해서 받는 것이 가능하다.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도 신용보증이 필요한 경우 지역신보 보증을 받아야 하는데, 기보를 통하면 더 빨리 보증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보증 한도는 1억원이다. 1800억원 규모로 시행했지만, 규모를 9700억원으로 당초보다 5배 이상 확대했다. 이번에 보증 비율을 90%에서 100%로 높이고 보증료 감면폭도 0.4%포인트에서 0.7%포인트로 확대했다.

기보의 소상공인 프로그램은 모두 기보의 보증 절차를 따르기 때문에 기술력이 있는 업체에 유리하다.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은 금리가 1.5%로 고정이지만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 전액 보증은 기술등급에 따라 금리가 정해진다. 보증료도 기술 등급에 따라 달라진다. 특별한 기술이 없는 상인보다는 직원 10명 미만의 제조업체에 해당하는 소공인이 지원해야 하는 이유다.

다만 중기부와 기보는 신속한 보증 공급을 위해 평가·심사 기준을 완화한다. 소상공인의 경우 보증 가능 기술 평가 등급을 기존 10등급 중 6등급(B)에서 7등급(CCC)으로 하향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체크리스트 수준의 간이 평가모형을 적용해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코로나19 관련 기보 보증 프로그램은 전국 59개 기보 영업점을 통해서 가능하다.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영업점을 방문해야 한다. 현장실사와 기술평가를 거쳐 보증이 이뤄지고 이후에는 은행을 통해 대출 절차를 밟는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도 계속된다. 기보의 코로나19 특례보증은 1050억원에서 9050억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이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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